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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6 2018고단4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0. 14. 00:50 경 서울시 성동구 성수 1가 1동 694-3, 트리 마제 아파트 앞길에 주차된 견인차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C(19 세) 을 발견하자, 며칠 전 경쟁업자인 피해자 C과 차량 견인 문제로 다투면서 피해자 C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 C을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C 친구 피해자 D(20 세) 이 그만 하라며 말리자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1회 치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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