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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24 2016고정5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3세) 의 친언니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31. 15:00 경 진주시 D 아파트 8동 3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간병 비 등 정산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며, 방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허리 좌측 부분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좌측 제 2, 3 요추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5. 17:00 경 진주시 E에 있는 F 병원 526호 병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하여 입원 중인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위 병실로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다가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 (H 신경외과 진료 기록부)

1. 수사보고 (I 정형외과 진단서, 진료 기록부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F 병원 입원 경위 등 청취)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진료 내역)

1. 수사보고서 (F 병원 의사 J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260조 제 1 항( 폭행)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6. 4. 8. 13:00 경 진주시 E에 있는 F 병원 526호 병실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입을 잡아당기다가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 라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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