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1 2016고단11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4:4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 35번 길 49에 있는 대라 주공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17 세) 이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피해자 C의 다리 부분을 차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D(19 세) 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관한 것인데(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