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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51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0:3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병원 건강 검진센터 내에서 피해자 D( 여, 13세) 이 자신의 딸인 E과 서로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 여, 13세) 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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