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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4.24.선고 2006다8065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다80650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1-. ( - )

2. 박 ( LETTE )

3. 박 ( LITTLETTI )

4. 박

원고들 주소 고양시

원고 1,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 모 박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고,상고인

교회 ( 변경 전 명칭 : 교회 )

고양시 OECD

대표자 담임목사 변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1. 9. 선고 20054104254 판결

판결선고

2008. 4.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교회의 주일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인

원고 박과 임이 피고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 교회 건물 주변에서 교회를 출발하여 각자의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피고 운영의 셔틀버스를 기다리며 놀던 중 임 .

이 던진 나뭇가지에 원고 박이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하게 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교회는 원고 박과 임 같은 미성년의 교인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예배가 끝난 직후 교회 담장으로부터 불과 22m 떨어진 교회 바로 옆에서 발생하여 종교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 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교회는 그 보호 ·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보호 · 감독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사고 발생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김지형

대법관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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