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교회는 재단법인 E 산하 교회이고,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신도들이다.
나. 피고 교회는 F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아 보던 2012. 7. 당시 약 3억 원의 금융기관 채무를 상당 기간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헌금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원고 A이 낸 돈 8,000만 원, 원고 B이 낸 돈 500만 원, 원고 C가 낸 돈 100만 원(원고들이 낸 헌금을 이하 ‘이 사건 각 헌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합계 9,700만 원가량의 모금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다.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는 2013. 7.경 F 목사에서 G 목사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 교회는 2014. 8. 19. 기존의 교회 부지(부산 서구 H 등) 및 지상 건물을 37억 4,400만 원에 매각하고, 2015. 6. 29.까지 대금 잔액을 전부 수령하였으며, 현재는 부산 강서구 I으로 이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 교회는 헌금액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전부 갚고 기존 교회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할 것을 전제로 모금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헌금은 이른바 부담부 증여인데, 피고 교회는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증여는 해제되었다. 또는, 이 사건 각 헌금은 피고 교회가 기존 교회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 또는, 이 사건 각 헌금은 원고들과 피고 교회 모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헌금 목적이 소멸된 것이어서 피고 교회는 결과적으로 부당이득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교회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헌금을 반환해야 한다. 2)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