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음성군 C 전 305㎡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11, 12, 13, 14, 15, 16...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충북 음성군 C 전 30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D 전 34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E 전 1,27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F 전 463㎡ 충북 음성군 E 전 1,742㎡가 2014. 6. 10. 이 사건 제3토지와 F 전 463㎡로 분할되었다.
의 소유자이다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 재단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은 충북 음성군 H 잡종지 1,152㎡(이하 ‘피고 측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교회는 위 토지 지상에 교회를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 피고 교회의 대표자인 I, 장로 J은 2011. 5. 26. 및 2011. 12. 19. 엠케이산업 주식회사(이하 ‘엠케이산업’이라 한다) 등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토 등 계약’이라 한다), 엠케이산업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2011. 5. 26. 개발 합의 계약서 갑: 엠케이산업, 전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을: 피고 교회 I 목사, A(원고) 장로, J 장로 갑과 을 사이에 충북 음성군 K 임 번지의 택지 조성과 오폐수관 공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E와 경계지인 L 임 번지 땅을 대토함에 있어 120평 이상을 분할 교환하기로 한다.
2011. 12. 19. 개발 및 대토 합의계약서 갑: 피고 교회 I 목사, A(원고) 장로, J 장로 을: 엠케이산업 갑과 을 사이에 충북 음성군 K (임)의 택지조성과 상수도, 우오수관 공사 및 갑의 토지를 준공 후 대토하기로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E와 경계지인 K(임) 땅을 을은 갑에게 대토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130평을 분할 교환하기로 한다.
① 공사의 준공 및 확정지번이 나오는 대로 1년 이내에 을은 갑에게 당초 소유면적인 130평을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