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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6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0.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 내가 D 상호신용 금고 회장이었던

E의 후처인데 E의 상속자금을 받기 위한 비용을 빌려 주면 포항시 북구 F 13 필지 부지를 사 주게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G(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를 위 상속 비용을 받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 고 요구하자, G에게 “ 돈을 빌려 준 C이 상속자금이 언제 나오는지 물어보는데, 상속자금이 나오는 확실한 날짜를 말해 줘 라 ”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G가 통화하게 해 주고, 이에 G는 전화로 피해자에게 “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내일이나 모레 쯤에 돈이 나오는데 칩 비용이 나 기타 비용 등이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 와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E의 상속재산을 받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지를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7. 15. 경 피고인과 G가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450만원을, 2008. 7. 19. 같은 계좌로 450만원을, 2008. 7. 30. 같은 계좌로 250만원을, 2008. 8. 12. 같은 계좌로 250만원을, 2008. 8. 16.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2008. 10. 12. 같은 계좌로 90만원을, 2008. 11. 5.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2008. 11. 14.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14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G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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