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는 피해자 D에게 ‘ 내가 E 상호신용 금고 회장이었던
F의 후처인데 F의 상속자금을 받기 위한 비용을 빌려 주면 포항시 북구 G 13 필지 부지를 사 주게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을 위 상속 비용을 받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08. 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 고 요구하자, 피고인에게 “ 돈을 빌려 준 D이 상속자금이 언제 나오는지 물어보는데, 상속자금이 나오는 확실한 날짜를 말해 줘 라 ”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통화하게 해 주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로 피해자에게 “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내일이나 모레 쯤에 돈이 나오는데 칩 비용이 나 기타 비용 등이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 와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F의 상속재산을 받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지를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7. 15. 경 H 명의 계좌로 450만원을, 2008. 7. 19. 같은 계좌로 450만원을, 2008. 7. 30. 같은 계좌로 250만원을, 2008. 8. 12. 같은 계좌로 250만원을, 2008. 8. 16.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2008. 10. 12. 같은 계좌로 90만원을,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