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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5고정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 6.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피해자 B이 인도네시아 조림사업을 준비하면서 산림청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 22.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사고를 쳤다. 수습을 하려니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300만 원만 빌려 달라, 2~3일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 25.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산림청 직원과 만나 골프를 치면서 식사하고, 떡값도 줘야하니 되는대로 돈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2. 21.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산림청 로비를 하면서 1,000만 원 가량의 돈이 들어갔는데, 그 쪽도 돈을 맞춰야 하지 않겠냐”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1. 3. 13.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3.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산림청 직원과 이야기가잘 됐다.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가져오면 조림사업이 일사천리로 해결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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