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09.18 2011고정82
사기미수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통해 D를 소개받아 D가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4. 11.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여 D에게 합계 금 800만원을 빌려주었고, 2008. 6. 2. C로부터 F를 소개받아 그녀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녀로부터 차용금 “₩10,000,000”, 변제일 “2009년 5월 2일”, 작성일자 “2008년 6월 2일”, 입금계좌 “농협 G H”, 주민등록번호 “I”, 성명 "F"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받은 다음 선이자 120만원을 제외하고 880만원을 송금해 주기로 한 후, 2008. 6. 5. F가 지정하는 H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6. 24. F가 지정하는 C 명의 계좌로 28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7. 12. 위 C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여 F에게 합계 금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D, F로부터 위와 같이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마치 C가 피고인으로부터 4,1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소장을 작성하여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C를 피고로 하여 청구금액 41,000,000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2009가단4783)를 제기하여 ‘C가 2008. 3. 20. 금 5,000,0000원, 2008. 4. 11. 금 3,000,000원, 2008. 4. 16. 금 500,000원, 2008. 6. 5. 금 3,000,000원, 2008. 6. 24. 금 3,000,000원, 2008. 6. 25. 금 2,500,000원, 2008. 7. 12. 금 3,000,000원, 2008. 7. 26. 금 1,000,000원, 2008. 6. 2. 금 20,000,000원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받았으니 그 합계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입증방법으로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