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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4 2015나41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및 원ㆍ피고가 당심에서 거듭하거나 새롭게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 3항과 같이 각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피고” 부분을 모두 “한라마이스터 유한회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5~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한라마이스터 유한회사의 한라웰스텍 흡수합병 및 피고의 한라마이스터 유한회사 흡수합병 한편 한라마이스터 유한회사는 2014. 3. 12. 한라웰스텍을, 피고는 2015. 7. 3. 한라마이스터 유한회사를 각 흡수합병하였고, 피고가 한라마이스터 유한회사의 이 사건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추가 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7행 바로 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피고의 배당금 수령 이 사건 각 창고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I 및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H로, 2014. 6. 10. 같은 법원 O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각 임의경매절차(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중복으로 진행되었는데, 매수인인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로서 당심 계속 전인 2015. 1. 7. 이 사건 각 창고건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한편 피고는 같은 해

2. 1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 중 34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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