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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19나88552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나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제2면 제5행부터 제6면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삽입된 표 중 ‘170,000,000원’을 ‘18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항소함에 따라’부터 제10행까지를 ‘항소하였으나 2020. 2. 2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을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10행의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10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E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100,000,000원(= 2014. 9. 30.자 50,000,000원 2014. 10. 30.자 합계 10,000,000원 2014. 11. 3.자 4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대여금’을 ‘차용금’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8, 9행의 ‘이 사건 동업약정’을 ‘이 사건 약정’으로, 제14행의 ‘이 사건 동업약정상 조합원의 지위와는 별개의 지위에서’를 ‘이 사건 약정과는 별개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의 ‘돼지를’을 ‘돼지 중 자돈(仔豚) 등 일부(이하 ’나주 돼지 중 원고 인수 부분‘이라 한다)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6면 제5행의 ‘사실’까지를 아래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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