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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나15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9행의 “피고 회사의”를 “원고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면 11행의 “원고 회사는”을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하단의 각주 1 중 “07:00 이전에 고장이 발생하여 오후 2시경까지”를 “최소한 2011. 4. 23. 15:00부터 2011. 4. 25. 11:00까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4행의 “수자”를 “숫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19행의"법률 제7108호, 시행 2004. 1. 20. "을"2007. 8. 3. 법률 제8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2행 “위 법 시행령"을"위 법 시행령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4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8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10행의 “의무가 있으므로,”를 “의무가 있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11~12행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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