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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나20066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의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의 “(이하 ‘이 사건 5개동’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7, 18행의 “피고 및 D은 유한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고, 시행사 P의 이사인 Q는”을 “유한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이사 Q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의 “도급하면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4, 15행의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의 “피고”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와 S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동수급체로서 민법상 조합의 관계에 있는데, 원고의 청구는 조합재산인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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