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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5가단5375742
증여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27, 31, 32, 34, 39,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수처리 및 환경, 공정용 약품의 제조, 판매와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1974.경 설립된 회사이다.

소외 C는 원고 회사의 설립자이자 사내이사로서 2012. 8. 29.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원고의 장남인 피고는 2013. 9. 2.부터, 소외 D은 2014. 3. 18.부터 각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1.경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지분 95%를 원고 회사에 무상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D과 사이에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증여주식 증여자(피고)는 수증자(원고 회사)에게 다음의 주식을 증여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1. 주식발행회사명 : 주식회사 E

2. 주식의 종류 : 의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식

3. 1주의 금액 : 금 일만 원 정(₩10,000)

4. 주식의 수 : 4,750주(발행주식의 95%)

5. 주권번호 : 주권미발행 제2조 증여대금 제1조의 증여대금은 무상으로 한다.

제5조 세금 및 비용부담 본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수증자가 부담한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던 2014. 7. 21.경 원고 회사의 사내 이사는 C, D, 피고였는데, 그 후 2014. 7. 25.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및 D은 사내 이사에서 해임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는 2016. 8. 1. 소외 F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위임계약 해지 통보 권한을 위임하였는바, F 변호사는 C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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