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루어진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
요지
압류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관련법령
사건
2017나109654 압류등기말소청구의소
원고
1. AA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대한민국
2.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8. 01. 17.
판결선고
2018. 02. 2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소외 구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4. 6. 25. 접수 제39052, 39053, 39054호로 마친, 2004. 10. 4. 접수 제62239호로 마친, 2008. 6. 20. 접수 제33742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외 이BB, 구AA, 구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9. 10. 20. 접수 제59283호로 마친, 2010. 2. 9. 접수 제6309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소외 이BB, 구AA, 구CC에게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0. 2. 5. 접수 제5728, 5729, 573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