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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301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16. 9. 2. 접수...

이유

1. 청구원인 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6. 9. 1. 피고를 대리한다는 C(원고와 피고의 딸이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2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9. 2.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접수 제939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나, C은 피고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고 또한 위 매매계약을 추인하거나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

2. 판단(전부 인용)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마친 것으로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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