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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9 2017가단3257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 E, F, G는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이유

별지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피담보채권이 없는 무효인 등기이므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E, F, G는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88. 2. 20. 접수 제1387호와 같은 등기소 1988. 5. 21. 접수 제453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운데, 피고 D는 9분의 3 지분의, 피고 E, F, G는 각 9분의 2 지분의, 피고 B는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89. 9. 20. 접수 제102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C은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89. 9. 20. 접수 제102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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