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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7노11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B 명의 각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C 명의 각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및 각 접근 매체 유통으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에 대하여 각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각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방법으로 형량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경합범 가중을 빠뜨린 잘못을 범하였으니,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마지막 줄의 ‘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 받고 이를 유통하였다.

’를 ‘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고 이를 유통하였다.

’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B 명의 각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C 명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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