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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15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 길 30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B) 체크카드 1 장 및 그 비밀번호를 수화물 우편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 계좌 개설자료 및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내역,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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