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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91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7. 17:00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602동 7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경비실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국민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약식명령, 불기소 결정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서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 3 급으로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떨어지는 점,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까지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7. 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접근 매체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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