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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532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3. 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의 통장, 현금카드, OTP를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대구 중구 북성로 2가 인근 길에서 E에게 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식회사 C),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최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 피 싱이나, 온라인 도박 등의 범행에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B로 하여금 법인까지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전과가 2회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E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주도적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거둔 수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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