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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320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를 피해 장기간 도주하였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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