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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9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성매매업소의 운영자로서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온 손님들과의 성매매알선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는 위 업소의 종업원들로서 성매매를 하려는 손님들을 위 업소에서 응대한 후 손님들을 위 여성종업원들과 함께 성매매장소인 모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H 모텔 운영자인 피고인 D 및 I 모텔 운영자인 피고인 E은 위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D, E은 2019. 9. 1.경부터 2020. 1. 2.경까지, 피고인 B, C는 2019년 10월 초순경부터 2020. 1. 2.경까지 위 업소에 고용된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게 한 후 위 H 모텔 또는 I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회당 2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여성 종업원들에게 그 중 8만 원 상당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년 12월 초경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J를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용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9. 1.경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J,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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