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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63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H, 지하 1 층에 있는 성매매 업소 ‘I’ 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 D, E은 위 업소에 고용된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24.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위 ‘I’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J’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K’, ‘L’, ‘M’ 등에 ‘I’ 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고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 ~ 13만 원을 지급 받아 위 기간 동안 약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위 ‘I ’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성매매 수익금을 관리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며 종업원들에게 성매매 업소 운영을 위한 각종 지시를 통해 ‘I’ 업소를 총괄하여 운 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 24. 경부터, 피고인 D은 2017. 2. 3. 경부터, 피고인 E은 2017. 2. 7. 경부터, 피고인 C은 2017. 2. 6. 경부터 경찰에 단속된 2017. 2. 10. 경까지 위 업소에 각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업소에 출입한 남성을 성매매 방 실로 안내하거나 성매매 후 방 실을 청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영업장 부 및 I 남성 사우나 영업 신고 증 첨부)

1. 수사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결정)

1. I 인터넷 홍보관련 자료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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