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27 2020고단66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B은 2019. 9. 경 C로부터 대구 광역시 남구 D, 3 층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업소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피고인 A에게 함께 일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면서 손님 안내, 여 종업원 및 마사지 비품, 급여, 전기세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들은 2019. 10. 7. 경 위 업소에서 C를 만 나 피고인 B은 C 와 업소 시설상태 등 계약에 관하여 협의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C 와 위 업소에 대하여 계약 일자를 ‘2019. 9. 27.’ 하는 내용으로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피고인 A과 함께 마사지업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F’, ‘G’ 등에 업소에 대한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광고 등을 통해 업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에 대한 기본 마사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제안하여 손님들의 의사에 따라 즉석에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ㆍ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0. 초순경부터 2019. 11. 9. 경까지 위 업소에서, H( 여, 35세), I( 여, 32세), J( 여, 31세), K( 여, 32세) 등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광고 등을 통해 업소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30,000원에서 130,000원을 지급 받고 위 여종업원들 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