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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69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량(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고,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아이패드, 유아용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100여 회에 걸쳐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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