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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3 2020노2987
공문서위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3년 6월, 제2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었고, 배상신청인 C의 경우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 취하까지 하였다.

3. 결론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며, 제1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취하로 실효되었음을 선언한다.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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