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 및 제2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50조(K 명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O 명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