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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노22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 1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판결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 1, 2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4년, 제 2원 심: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원 심판 결의 『2020 고단 3330』 범죄사실 중 마지막 행 ‘2,9000,000 원’ 을 ‘29,000,000 원 ’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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