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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30 2019노24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은 2018. 8.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6. 구속취소로 출소하였고, 2019.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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