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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2노1962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4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원심판결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원심판결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중 2012고단2863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제1원심판결문 제32쪽의 ‘1,500만원’을 ‘14,625,000원’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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