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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0 2018고합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74』

1. 2018.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와 전화를 하던 중 “네 휴대전화를 좀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로 온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며 “해도 되냐”라고 말하며 성관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안돼요”라는 말을 들으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왜. 딱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8.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 20:4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먹고 있는 초콜렛을 집으로 가져 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지로 찾아 온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며 피해자에게 “해도 되나 가슴 빨아도 되나 ”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하지마라”는 말을 들으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제압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100』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피해자 E(15세)에게 “벌금 10만 원을 내고 나니 돈이 없다. 10만 원만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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