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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합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12. 9. 17: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5세)에게 소주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업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2. 12. 9. 23:00경 피해자를 기숙사 침대 위에 눕히고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9. 23: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한번 더할까 ”라고 묻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27. 21:00경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부근 공터에 갔다.

피고인은 승용차 뒷좌석으로 옮겨 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뽀뽀해도 되나 ”라고 물어 보자 피해자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7. 21:10경 김해시 F 축사 앞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뒷좌석으로 옮겨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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