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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16 2013고합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 정읍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 모정에서 피해자 E(여, 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평소 지능이 떨어지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달 27. 04:00경 F에 있는 폐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눕게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및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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