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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5.15.(752),663]
판시사항

재단용 가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양복점에서 재단용으로 사용하는 가위는 이를 범행의 도구로 사용할 때에는 능히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곽동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논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휘두른 가위는 양복점에서 재단용으로 사용하는 문명의 이기이지 흉기가 아니라는 것이나, 가위는 이를 범행의 도구로 사용할 때에는 능히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규정된 흉기로 볼 수 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또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에 있으므로 그 기간을 경과시키기 위하여 상고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이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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