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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1983.6.15.(706),944]
판시사항

항소심변론종결당시 미성년자에 대한 부정기형은 정당

판결요지

원심변론종결당시 미성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진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과한 것은 부당하고 또 그 양형도 과중하다는 것이나, 원심변론종결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또 양형부당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이 점을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셨거나 만취되었다는 진술을 한 흔적이 없고 그와 같이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으니 결국 논지는 근거없는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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