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964 판결
[존속상해치사][공1985.8.15.(758),1093]
판시사항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가지고 심신미약의 주장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기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존속상해치사범행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존속상해치사죄로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정도의 진술을 가지고 심신미약의 주장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의 감면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밖에 논지는 원심양형이 과중함을 탓하고 있으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