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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138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 가방, 잡화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9. 16:00경 위 E 판매점에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프라다(등록번호 : 제0350206호, 상표권자 : 프라다 에스.에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짜 상표를 부착한 가방 6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 상품 53점(정품시가 51,008,000원 상당)을 서울 동대문시장 노점상에서 구입한 다음 각각 판매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사확인서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3. 2. 15.자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폐기동의서,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진위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정품시가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권침해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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