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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7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3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22. 00:2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점포입구에 설치된 전동 셔터 자동 개폐기를 손으로 흔들어 전동 셔터를 위로 열어 올린 후 그 아래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점포에 침입한 후, 그 곳 사무실 카운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보관함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0. 01:1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창고에 이르러, 창고 입구 쪽을 촬영하고 있는 CCTV를 손으로 그 방향을 돌려서 범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7. 21:20경 위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22. 02:45경 위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27. 02:25경 위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9. 3. 10. 23:08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이의 손톱줄을 점포입구에 설치된 전동 셔터 개폐기의 열쇠구멍에 넣고 수 회 돌려서 전동 셔터를 위로 열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점포에 침입한 후, 그 곳 사무실에 있던 현금 보관함 등을 열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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