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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5 2019고단12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4.부터 2019. 11. 5.까지 통상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각 사회복무요원 신상변동 통보(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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