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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5고단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부천시청에서 복무하던 중, 2014. 4. 10. 복무기관 재지정되어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3., 2013. 9. 3., 2014. 7. 8., 2014. 9. 17., 2014. 9. 19., 2014. 9. 25., 2014. 9. 26., 2014. 10. 20., 2014. 10. 22., 2014. 10. 23., 2014. 10. 24., 2014. 10. 29.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충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복무기간 중 범행으로 2건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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