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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5 2019고단25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25., 2019. 2. 25.~26., 2019. 3. 19.~20., 2019. 5. 13., 2019. 9. 2.~3., 총 8일간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생계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복무기간을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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