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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9 2020고단4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9:25 경 하남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황산 사거리 쪽에서 하남시 청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51세) 운전의 쏘울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59세) 운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0세) 과 피해자 H( 남, 8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5. 19:54 경 하남시 I 앞 길에서 ‘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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