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산림조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북도청 방면에서 빙상경기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D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258,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