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14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경부터 구리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8. 03:10경 위 게임장 앞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어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게임장에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동전교환기, 게임기 57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8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