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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35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울산 북구 E, 3층에 있는 ‘F게임장’을 운영하는 공동업주들로서, 피고인 A이 위 게임장 운영 및 관리를,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 게임장 게임기 구입비용 마련 및 카운터 관리를 각각 담당하기로 한 다음, 환전을 담당할 종업원으로 피고인 D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14. 3. 13.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COMBO SEA’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가 20,000점이 넘으면 10,000점당 점수보관증 1장을 발급해주고, 환전을 문의하는 손님이 있으면 그를 피고인 D에게 안내하였다.

피고인

D은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오면, 위 게임장 밖에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접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경부터 2014. 2. 7.경까지 울산 남구 G, 3층에 있는 ‘F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COMBO SEA' 게임기 60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교부받은 점수보관증을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을 손님에게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 각 사진 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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