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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272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F의 관계] 피고인 A은 2012.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7,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A과 피해자 F은 2012. 4.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피고인 A이 8,000만 원을, 피해자 F이 1억 9,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함께 울산 울주군 G, 2층에서 ‘H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동업하여 운영하였으며, 따라서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계, TV, 컴퓨터 등 각종 집기류는 피고인 A과 피해자 F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7,7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피고인 A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3. 2. 12. 울산지방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이에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2013. 2. 15.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임기계 60대, TV 1대, 의자 25개 등의 게임장 물품에 대하여 압류하였는데, 당시 위 물품들은 1,400만 원 가량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압류물의 평가액이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액에 비하여 너무 적자 이를 임의로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뜻을 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1. 04:00경 위 ‘H 게임랜드’ 게임장에 함께 가, 피고인 A은 보안장치(세콤)가 되어 있는 위 게임장의 출입문을 피고인 B에게 열어주고, 피고인 B은 미리 연락하여 위 게임장 앞에 와 있던 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 안에 있던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게임기계 60대, 컴퓨터 3대, 동전교환기 2대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225만 원 상당, 벽걸이 텔레비전 1대, 충전기 70대, 의자 20개 등 시가 합계 1억 2,800만 원 상당의 게임장 집기류를 가져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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