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439』 피고인은 사행성 게임장 실업주인 B(유죄 확정)로부터 속칭 ‘바지사장’ 제의를 받고 명의상 게임장 운영자로서, 실업주인 B 및 C(유죄 확정), 게임장 종업원인 D(유죄 확정) 및 E(기소유예)과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임의로 개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결과물을 수수료 10%를 제하고 환전하여 주는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부터 2010. 4. 26.경까지 인천 남구 F 건물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실업주인 B, C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는 게임물 이용자가 시작버튼을 누른 후 직접 조이스틱을 조종하면서 ‘발사’ 버튼을 눌러 표적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등 이용자의 능력이나 게임에 대한 숙련도 등에 의하여 당첨이 결정되어야 하며 ‘예시기능’이나 ‘연타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USB메모리 등을 이용하여 위 게임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조이스틱이나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예시기능’과 ‘연타기능’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위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오션탐험’ 게임기 약 4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두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